
코로나 19 때문에 여행을 꺼려하던 분위기도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당장 6월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이라도 더 더워지기 전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제일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숙박시설인데 6월은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하여 국내여행객들에게 숙박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할인받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를 오는 5월 30일(화)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5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혜택이니 만큼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기간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부담이 조금은 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급여를 어린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아이가 크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정책들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0~1세 아동에 해당됩니다. (2022..

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과연 육아휴직 3+3 제도는 어떤 제도 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3+3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전까지 (12개월 이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 3+3 육아휴직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시행의 여부를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3년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무조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연장을 해준다는 조건부 연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한숨이 나온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