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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출산전휴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아기 낳기 전후에 휴가를 주는 제도로서 출산휴가는 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상관없이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계신 분이나 출산휴가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금액,  출산휴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출산휴가 신청방법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 출산 전휴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X)

 

 

 출산휴가급여 지원내용

- 출산 전휴휴가(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테아 60일) 이상 부여 됩니다.

- 출산 전휴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습니다. 

 

출산휴가는 급여가 제공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나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90일 총급여가 고용보험(월 최대 210만 원)에서 지급됩니다. 최초 60일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 은 사업주가 나머지는 고용보엄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 다태아 : 대기업 45일, 우선 지원대상기업 120일

※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자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630만 원 한도, 월 210만 원)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관심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임신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잘 기억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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