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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시행의 여부를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3년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무조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연장을 해준다는 조건부 연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한숨이 나온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제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은 사업장에 30일 전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는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해당내용을 전달하게 되며 휴직자는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달 직접 고용센터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육아휴직 신청대상 및 기간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해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인 경우라면 아이당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엄마 2년, 아빠 2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육아휴직신청조건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급여에 반영된 유급일 수를 말함

③ 휴직 시작 1개월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①번과 ③번의 조건은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②번은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회사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도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이기 때문입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 임신 중 나눠 쓰기 제한 없음                                                                                                                                           ☞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분할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다면 나누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육아 중 2회에 나눠 쓰기 가능

5.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랍니다. 아무리 많은 급여를 받더라도 최대치가 150만 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시) 휴직자의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대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0만 원에 대한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150만원에 대한 25%인 375,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육아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러므로 매달 1,125,000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자발적으로 매번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매번 신청을 해도 되고 육아휴직이 끝나더라도 끝난 후 12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답니다 )

6. 사후 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금액에서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이 150만 원의 25%를 차감한 1,125,000원을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달 받게 되면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한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한 이후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후지급금까지 모두 받으려면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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