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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과연 육아휴직 3+3 제도는 어떤 제도 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3+3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전까지 (12개월 이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 3+3 육아휴직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여기서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3+3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 총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