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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4대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곳에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지만 각각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의 대표번호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은 정상납부 되며 나머지 보험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때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도 유예가 되어 4대 보험 모두 유예가 가능합니다. 

※ 쉽게 설명하면 출산휴가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에 경감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납부유예 각각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복직하는 달에 유예분을 일괄납부하게 되는데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되고 복직 후 경감된 나머지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 그리고 복직 후 납부유예해지신청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EDI 직장가입자 납부유예신청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바로가기

▶국민연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예외가 되어 납부 금액이 없습니다. 복직 후에도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복직 후 납부재개신고를 별도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개신고를 했다고 국민연금까지 같이 신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4대 보험의 보험별로 따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팩스로 관할지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송부) 또는 EDI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 보험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납부유예 신청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복직 후에 납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따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 그리고 복직 시 해지신청 또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팩스로 관할지사에 신고할 수 있고 또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등 신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바로가기

 

※ 납부예외신청 및 해지신청은 각각의 보험 관할지사로 문의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및 방법

1.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신청하기

-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비서류를 챙겨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구비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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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육아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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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