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출산전휴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아기 낳기 전후에 휴가를 주는 제도로서 출산휴가는 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상관없이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계신 분이나 출산휴가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금액, 출산휴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

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과연 육아휴직 3+3 제도는 어떤 제도 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3+3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전까지 (12개월 이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 3+3 육아휴직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