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물가 상승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고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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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