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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물가 상승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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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으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물가상승으로 힘든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내용은 한부모가정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이셨던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혜택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과 같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