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4대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곳에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지만 각각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의 대표번호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은 정상납부 되며 나머지 보험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때는 건강보험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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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