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6년 김영란법이라는게 생기면서 함부로 선물하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 관련성과 부정청탁 등 대가성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의 선물 일지라도 모두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의례 범위라면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허용이 됩니다. ▶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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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