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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6년 김영란법이라는게 생기면서 함부로 선물하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 관련성과 부정청탁 등 대가성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의 선물 일지라도 모두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의례 범위라면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허용이 됩니다.

 

▶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 교사까지 적용 대상입니다. 

▶ 그렇다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교사는 어떨까요?

유치원 교사와 원장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선생님들께는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만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담임선생님께 선물은 안되지만 졸업 이후에는 선생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선물드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학원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졸업 후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글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