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과연 육아휴직 3+3 제도는 어떤 제도 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3+3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전까지 (12개월 이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 3+3 육아휴직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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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