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얼마 전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개정법을 숙지 후 평소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조심성 많은 사람이라서 우회전시 항상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아이의 병원 방문차 타지역을 가야 했습니다.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앞에 차가 많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는데 우회전을 해야 하는 방향에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고 제일 앞차가 사람이 없는데도 가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하며 잠깐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본 개정안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도 차량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녹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차가 멈춰 있어 이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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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