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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책임지는 일은 보통의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부모이기에 조건 없는 희생이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지만 변치 않는 월급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 모 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알아보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들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나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복지급여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지원기준(자격조건)

2022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 재산과 자동차액까지 모두 충족 시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둔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미만차량 10년 이상 자동차, 10년 미만 자동차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3. 지원내용 및 혜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및 혜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마동 1인당 월20만원

●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연 500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등

 

4. 신청문의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ljoro.go.kr)

 

5.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

●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146,025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문의 : 주민센터/시. 군. 구청/보건복지 상담센터(129)

 

6.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거점기관)

● 지원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 미혼모. 부자

● 지원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조금 더 자세한 혜택과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부모 상담전화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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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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