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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나 바뀐 제도들이 생겨나는데 직장인들이라면 아마도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생계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실여급여의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 이러한 자격요건 범위를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상황 때문에 기존보다 더 완화하여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부분은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입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 현행

- 4주에 1회이상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달라진 하반기 실업급여제도(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 수급자 유형

- 수급자를 분류해서 요건을 달리 적용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구직활동)

 

2) 반복수급자

1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구직활동)

 

3) 장기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구직활동)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구직활동)

 

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구직활동)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변경됩니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 준비도, 구직의욕, 능력 등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반복, 장기 수급자 등은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는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받고 집중 취업 알선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을 받을 때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업급여제도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수급자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반복 수습자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들은 많이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적용받는 제도가 많이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반기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