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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쇼핑몰로 개인 창업하는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창업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세금계산 발행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행을 해야할 지 세액계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시 상품명, 규격, 단가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전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익히고 가면 더욱 좋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저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처에 견적서를 넘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보니 내가 계산해서 보냈던 부가세 금액이 세금계산 발행할 때 계산이 되는 금액과 달라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세=합계액*10/110를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하면 2,200,000*100/110 = 2,000,000원이 원금이 되고 2,200,000*10/110=200,000원이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체 금액에 10%가 부가세인 줄 알고 그렇게 계산했더니 아니더라고요ㅠㅠ

 

※ 그럼 지금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에서 클릭합니다.

3. 발급에서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4. 왼쪽은 본인 사업자번호 및 정보가 자동으로 뜨고 오른쪽 파란색 쪽에 세금계산서발행을 원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메일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업태, 종목, 메일을 기재하지 않아도 발행은 가능합니다)

 5. 위에 사업자번호 및 정보를 기재한 후 아래에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를 기재하고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이 계산이 되고 합계가 자동 계산 됩니다. 하단의 청구 및 영수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때 메일주소를 기재할 경우 메일주소로 세금계산서가 보내집니다.

 

정말 간단한데 모르는 걸 처음 할 때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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