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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불법 주차와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내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도로 곳곳에 보면 주정차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독 카메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잠깐만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4만원~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면 한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잠깐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시민들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차를 잠깐이라도 하면 안되는 곳을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도 하고 4대 불법 주정차지역 또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절대주차금지지역이 한 곳이 더 늘어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4대 불법 주정차지역,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최초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네 군데였습니다. 이후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갔고 7월 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됩니다.(총 6군데)

이렇게 절대주차금지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 신문고에 올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일부지역만)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지자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에만 신청을 하더라도 혹시 모를 과태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