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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직 6월인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까지 더해져 날은 덥고 습하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전날 저녁 6시 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증상이 6월에 발생해서 안 그래도 힘든 요즘 날씨까지 도움을 안줍니다. 에어컨을 마음껏 켜고 싶지만 전기와 도시가스요금까지 인상돼서 다음달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두려워 시원하게 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7월부터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27일 한국전력 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얼듯 보면 얼마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달 7월부터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전의 전기요금에 비해 많은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물가를 감당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달 전기요금 40%를 할인, 최대 3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디까지이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월~9월 전기요금 : 한시적으로 4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유공,기초수급자(생계의료)
-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대가족(5인 가구 이상),3자녀,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속해는 가구)
▶ 신청방법
1. 전화신청
-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23
- 휴대폰: 지역번호 + 123
2.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 누리집(cyber.kepco.co.kr)에서 가능
3. 방문신청
- 해당 지역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 냉난방 지원 혜택 대상 (취약계층 88만 세대)
- 지난 5월~12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LPG 지원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및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