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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3가지입니다. 세는 나이, 연나이, 만 나이로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복잡한 나이계산이 없어 편할지 아니면 오히려 복잡해 질지는 일단 시행이 되고 자리 잡히는 과정을 겪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경우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없을지 아니면 오히려 외국처럼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궁금증에 대한 Q & A 형식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 생일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과 변화는 없습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달라지는 게 생길까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한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연 나이'는 무엇일까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될까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 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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