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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이나 전업으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저 역시도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면 그냥 스토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고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도 요즘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생겨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단 교육을 먼저 받아두었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받기

2. 영업신고증 발급받기(정부24)

3.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정하기(홈택스)

4. 건강식품판매권한 신청(스마트 스토어)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받기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 접속해서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 먼저 로그인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생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전화번호로 인증하여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번거로운 걸 싫어하는 저는 그냥 핸드폰 인증만으로 로그인을 하고 교육신청을 했습니다. 

▶ 로그인을 한 후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 일반판매업(신규) 교육을 신청합니다.

▶ 이후에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영업소 정보를 등록한 후 결제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20,000원이고 교육시간은 2~3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살짝 지루하여 체감상으로 조금 더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 결제를 하고 난 후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들으면 된답니다.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후  간단한 O.X 문제를 5개 풀게됩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까지 풀고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발급 받아 다음 절차는 이수료증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하기

정부 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정부 24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건강식품에 관한 신청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체크한 후 파일 첨부란에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받은 수료증을 첨부합니다.

▶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일 출력)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간단한 인증을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그럼 마지막으로 민원이 신청되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발급 수수료는 29,120원이며 납부하고 승인이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빠르면 당일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늦으면 다음날 영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저는 등록세를 납부하라는 문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무서로부터 영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정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강식품 영업신고증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이제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정 신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정 신고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건강보조식품 업종코드는 522101입니다. 업종코드를 등록하고 업종등록을 한 뒤 이후 파일 첨부란에 영업신고증을 등록하여 제출하면 업종 정정신청이 완료됩니다. 

4. 건강기능식품판매권한 신청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 정보에서 상품 판매권한 신청을 클릭한 후 건강기능식품 관련을 체크한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을 파일로 추가하고 권한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심사를 한 후 2~3일 정도 후 승인 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